법원, 사실혼 관계확인소송 또는 공단 직원 판단으로 확인가능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22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사실혼의 입증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혼에 비해 상속 등의 부분에서 법률적 효력이 떨어지나, 최근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법원의 공적 문서(사실혼 관계확인소송)로 인정하고 있고 공단 자체적으로도 담당직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한다”며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지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로는 단순 동거가 아닌 ▲두 사람이 부부 관계였음을 증언하는 지인들과 지인들의 진술서 ▲두 사람이 동일 거주지에 등록돼 있는 주민등록등본 ▲동거 중 공동 소비·지출을 한 통장 내역 ▲서로를 자신의 보호자나 배우자로 표시한 문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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