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한 백화점과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2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백화점 18곳, 입점 음식점 83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조리장 무단 확장 17곳, 원산지 거짓 표시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다.
용인 A백화점 내 음식점 10곳은 식당 안 조리장과는 별도로 다른 밀폐된 공간에 조리장을 추가로 설치해 영업하다 걸렸으며, 일부는 식당에서 30~50m 떨어진 다른 조리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식당으로 가져와 손님들에게 제공해왔다.
수원 B백화점 음식점은 공기조화실에 우유와 피클, 마늘빵 등 음식재료를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5~7일 지난 어묵을 약 8kg가량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의 다른 C백화점 내 초밥 전문점은 초밥에 사용되는 수산물 일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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