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대구 하수처리장 공사를 담합한 포스코건설(사장 황태현)과 (주)한솔이엠이(대표 최두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7일 공정위는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현풍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대구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하고 이를 실행했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설계(소위 ‘B설계’)를 별도로 마련해,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한솔이엠이에게 투찰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
결국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648억 7400만원)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낙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52억 3500만원, 한솔이엠이에 10억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와 해당 임원 2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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