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지난해 8월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이 회장은 그간 서울대병원에 머물러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내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연장의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건강 악화로 공판을 미루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측은 4월 공판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공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 회장의 사례를 들어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 중 양해를 얻고 퇴정했던 이 회장의 선례를 언급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의미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남은 되고 나는 왜 안되나’ 식의 불만을 제기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에게 꺼낸 ‘구속집행정지 연기 불가’ 카드가 병세 악화로 공판이 미뤄지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기업 회장들로 확장될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물론 각 기업에서 주치의를 통해 구속이 불가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조석래 회장은 항암치료를 이유로 공판이 6월로 미뤄졌고, 김승연 회장은 집행유예 확정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치료를 받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김 회장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힘들다며 연기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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