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장기 미수령 국세환급금, 납부할 세금서 차감 추진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향후 세금납부 때 차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1일 "5만원 이하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가 발생했을 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시켜 주도록 법령을 정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세청이 보관중인 국세 환급금이 544억에 이르는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현재 국세청은 세금환급에 대해 개별통지서를 발송하고 2개월 후에도 환급금 수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돼 국고로 환원된다.
박 의원은 "(국세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 또한 적극적이지 않아 환급금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5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납세자가 이를 찾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급금을 다음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게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자동 차감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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