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23일 용인 보정동 ‘신일유토빌’ 환급서류 접수 예정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올해부터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 보상서류 접수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 자영업자 등 생업을 위해 평일에 시간내기 어려운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서류접수 지연에 따른 분양대금에 대한 환급처리 지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분양대금 보상서류 주말접수는 지난달 22일 전주 동산동에 위치한 써미트아파트에 대해 처음 실시됐다. 오는 22~23일에는 용인 보정동에 위치한 신일유토빌 사업장에서 환급서류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전주 동산동 써미트아파트 현장 서류접수에 참가한 대주보의 한 직원은 “사업장 사고로 인해 심리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계약자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분양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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