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닭’ 이동 가능 ‘오리’ 이동 제한, 왜?
서울시, ‘닭’ 이동 가능 ‘오리’ 이동 제한, 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3.1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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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변검사결과 이상無…‘닭’에 한해 이동제한 해제
▲ 지난 9일 경기 과천 청계산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큰기러기에서 H5N8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서울동물원이 재개장 열흘만인 13일 정오부터 임시휴장에 돌입, 방역차량이 출입구에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서울시내 ‘닭’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서울동물원과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은 별도 공시 시까지 재휴원 상태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19일 경기도 과천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가 고별원성 H5N8 AI로 최종 확진된 후 발견지점으로부터 이동제한지역으로 설정한 반경 10km 이내 4개구(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의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관련지침에 따라 지난 9일 시료채취에 들어간 시는 이동제한지역 4개구 전체 닭 사육 15가구 37마리에 대한 임상검사 및 분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발표했다. 또 그 외 서울시 지역 닭 사육가구에 대한 샘플(4개구 21가구 51마리) 분변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제한 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리의 경우 시료채취일(3월9일)로부터 14일 이후인 오는 24일께 결과를 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 할 예정이다.

시는 오리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는 AI 발생 차단을 위해 살아 있는 오리가 서울시로 반·출입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 통제한다고 강조했다.

강종필 AI 특별방역대책본부장은 “서울의 경우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시내 자가 소비적 소규모 사육가구인 관계로 원래부터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사항은 거의 없었다”며 “이번 해제조치 역시 시민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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