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 LH가 지난 2009년 1월 발주한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구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과 2011년 5월에 발주한 456억 규모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먼저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반대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포스코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이들은 들러리용 설계서(소위 ‘B설계’)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낙찰을 도왔으며, 그 결과 공촌하수처리시설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는 각각 94.0%, 94.53%라는 높은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이 보통 80% 선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과징금액은 포스코건설이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시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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