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마련됐다. 사회적 인식이 낮았던 양육비 문제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자녀 양육 의무의 책임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이하 여가부)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법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이 의무화돼있지 않아 양육하는 한 부모의 부담이 극에 달했다. 실제 ‘2012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는 83%에 이른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양육비를 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해 온 비양육부모들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한부모를 위한 상담부터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추심 등이 조사대상이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렵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비양육부 또는 모가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는 미성년일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동혁 가족지원과 과장은 “정부가 양육비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 등 수단을 동원해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하게 함에 따라 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전담 기구 모델을 구체화하는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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