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상승 등 요인…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내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가 0.46% 오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기준이 항목으로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건축비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의 합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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