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중기·상공인 ‘채무부담완화’ 조치
서울신용보증재단, 중기·상공인 ‘채무부담완화’ 조치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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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약정한 채무불이행자 연체이자 낮춰주기로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부담 완화 특별조치’를 2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이면서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인 고객 중 이 기간 동안 채무금액을 한 번에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현재 연 15%에서 연 1~3%까지 낮춰주고 분할 상환 허용기간을 최장 8년까지 늘려주는 골자다.

서울시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고객들의 채무금 조기상환을 독려하고 분할 상환을 통해 부담을 줄여줘 채무자의 신용회복은 물론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이번 특별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성멸했다.

특별조치의 주요 내용은 ▲연체이자 인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 요건 완화 ▲단순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가등기·가처분 재산 규제해제조건 완화 등이다.

우선 연체이자 인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 전체를 분할상환 하거나 재단이 대신 금융회사에 갚아 준 대위변제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채무자에게 해주고, 현행 연체이자율(연15%)에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에 따라 연 1~3%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며, 기존에 발생한 이자와 향후 발생할 이자 둘 다에 적용된다.

특히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때 초입금을 20% 이상 상환하면 향후 발생하는 손해금(연체이자)은 면제된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분할상환 약정시 초입금액과 관계없이 손해금(연체이자)이 면제되고 분할상환 허용기간은 약정금액에 따라 1년~4년 연장돼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중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보증인이 상환할 경우에는 대표자(주 채무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 수로 금액만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대폭 줄여 가계회생 기회를 제공한다.

황희원 서울보증재단 고객지원부장은 “여러 요인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인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별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77-6119)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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