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13,701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12,145명보다 1,556명(13%) 증가한 것으로 작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총 12,654명이며, 특정직(소방) 993명, 별정직 2명, 임기제 52명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684명(7급 2, 8·9급 682)의 응시 자격, 시험과목 및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지만, 근무는 오전 또는 오후로 정해 근무하게 되고(1일 4시간, 주 20시간),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에서는 총 1,870명(전일제 1,764, 시간선택제 106)을 선발하게 되고, 고졸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난해 165명 대비 90명 증원된 255명을 선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지난해 469명보다 210명이 증원된 679명을 선발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지난해 342명보다 125명 증가된 467명을 선발하며, 작년에 이어 북한이탈주민 대상모집도 9급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5명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등 공채시험 제도와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이는 기존 면접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했던 방식에서 면접결과에 따라 응시자를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등급은 합격, 미흡등급은 불합격, 보통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임용포기자가 있어도 불합격자 중 추가합격이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임용포기자 발생시 면접불합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면접에서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선발예정인원에 들지 못한 사람)중에서 추가로 합격자 결정이 가능해졌다.
정재근 안정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올해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처음으로 채용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등에 대하여도 공직문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시험 일정 및 선발인원은 2~3월중 시·도별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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