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자신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사형을 요구하며 재판이 벌어지는 가운데 친모가 법원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했다.
11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에서는 '울산 계모' 사건 피의자 계모 박씨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사망한 이모 양의 친모는 법원 앞에서 "이런다고 해서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더는 서현이와 같은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외쳤다.
재판에서는 계모 박씨가 의붓딸을 고의로 숨지게 한 일을 증명하기 위해 부검의와 친부, 생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계모 박씨의 주장에 대해 부검의는 "심폐소생술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폐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낫다"는 소견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사건, 안타깝다" "울산 계모 사건, 아무리 의붓딸이지만 너무하다" "울산 계모 사건, 명확한 판결을 부탁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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