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SI) 7개사,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SI) 7개사, 하도급법 위반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2.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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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단가인하 및 서면미발급··· 과징금 6억9500만원 부과

▲ 공정위는 (주)신세계아이앤씨 등 7개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SI)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씨앤씨(주), 현대오토에버(주),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케이티디에스, 롯데정보통신(주), 한화에스앤씨(주), 아시아나아이디티(주) 등 7개 업체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나 이들 7개사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롯데정보통신과, 케이티디에스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 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하도급 계약의 내용이나 대금도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 국내 SI 산업의 하도급 거래 구조

또한 현대오토에버와 신세계아이앤씨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으며, 한화에스앤씨와 아시아나아이디티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보다 지연해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SK씨앤씨는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오행록 과장은 “이번조치는 그동안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 및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원정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 이번 조치로 시스템 통합 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시스템 통합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비정상적인 하도급 거래 행태를 정상화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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