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근거에도 없는 내부지침만으로 건축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이 지구단위계획 등과 같은 법률적 절차이행없이 내부지침인 ‘부천시 오정일반산업단지 건축기준’을 근거로 개인의 요구한 ‘건축 입지와 규모를 정하는 사전결정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건축제한이라고 오정구청에 시정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내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오정구청에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정구청은 2009년 4월 내부 업무지침으로 수립한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 건축기준’에 따라 1층 필로티 설치, 가구 수는 4가구 초과, 평지붕 설치 등은 불가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민원인들은 오정구청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작년 10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의 이유로 권익위는 오정구청이 건축제한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없이 법령에 없는 단순한 업무지침만으로 과도하게 건축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오정구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정재창 권익위 주택건축민원과장은 “이 지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건축제한으로 제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고, 고시나 공고도 없이 시행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었다”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민원인들이 더 이상 유사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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