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 미달 등 원인…5일부터 나라장터 게시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품질기준에 미달된 도로안전시설물 13개사 14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스틸그레이팅, 방음벽 및 방음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 47개 생산업체 151개 제품중 9.3%인 13개사 14개 품품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됐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들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시키고, 점검결과와 조달시장 상황 등 종합정보를 5일부터 나라장터에 게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결과 스틸그레이팅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품질수준이 양호했다.
스틸그레이팅의 품질규격 미달률은 32.1%로 주요 미달 원인은 내구성과 관련된 ‘인장강도’로 나타났다.
특히, 공급받는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증과 자체 품질관리 등의 노력을 소홀했던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자재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나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품목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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