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최근 효소의 건강 기능성을 앞세운 효소식품류가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표시·광고 내용과는 달리 효소는 거의 없고 당항량만 높을 뿐 아니라 과장광고도 빈번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 12개, 효소식품 표방제품(이하 효소표방식품) 11개 등 23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효소역가, 당함량, 곰팡이독소)를 실시한 결과 효소식품 12개 제품의 효소역가는 a-아밀라아제가 0.2~35,112.9(U/g), 프로테아제는 10.2~1,270.4(U/g) 수준으로 효소함량의 편차가 매우컸다. 특히, 4개 효소식품(내 몸의 효소환, 효소력, 자연미인 진분말, 발효효소의 비밀)은 효소함량이 지나치게 낮았다.
이에 현재는 효소함량과 상관없이 2종(a-아밀라아제와프로테아제)의 효소가 검출(양성)되기만 하면 효소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일정함량 이상의 효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개 제품의 효소표방식품 효소역가는 a-아밀라아제가 0.0~8.1(U/g), 프로테아제는 0.3~14.3(U/g)에 불과해 효소가 포함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당함량 분석결과에서는 분말형 14개 제품(효소식품 12개, 효소표방식품 2개)은 평균 10.3%였으나, 효소표방식품인 액상형 제품(9개)은 평균 당함량이 39.3%로 3배이상 높았다.
아울러 액상형 1개 제품(디톡스엔자임)은 당 유도체인 당알코올이 67.8% 검출됐으나, 제품에는 ‘꿀 52% 함유’라고 허위 표시해 첨가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분말형 제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시험결과, 전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오클라톡신A·레랄레논 곰팡이독소가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유사 식품유형(곡류·곡류가공식품)의 허용기준치 이내였지만, 일부 제품은 오클라톡신A가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효소식품은 곰팡이독소 오염에 취약한 곡류가 주 원료이므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곰팡이독소의 개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 효소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 구매시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효소식품의 효소 정량기준 마련, 효소식품의 곰팡이독소 개별기준 마련, 효소식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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