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엠아이알과 자스텍이 입찰담합을 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엠아이알과 자스텍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작년 3월초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총 66건의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총 57건을 낙찰 받았다.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은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해 기존 수도계량기에 검침단말기를 설치해 외부에서 PDA로 검침하는 시스템으로서 검침이 어려운 계량기를 건물 밖에서 검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침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수도요금 분쟁과 같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엠아이알과 자스텍은 주요 임원들이 상호 친족관계로 구성돼 있으며, 2004년경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의 설치·유지보수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해 제조사와 유통사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로 형성돼 있다.
이에 엠아이알의 임원이 모임, 의사연락을 통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조율하거나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동일한 PC를 이용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는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해 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을 적용, 엠아이알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8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우명수 과장은 “이번 사건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관련 공공분야 입찰에서 제조사와 유통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낙찰 받는 비정상 관행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입찰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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