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편리하게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며,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소화서비스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자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며 “1월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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