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요구하면 100% 사기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크리스마스 카드, 신년 연하장, 대학 등록금에 이어 이번엔 새로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8일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다.
안행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또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 만을 요구한다.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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