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제수 용품 ‘원산지 확인 필수!’
설 대비 제수 용품 ‘원산지 확인 필수!’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1.0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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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4천여 명 투입해 단속 실시…쇠고기 이력제 및 양곡표시제 단속 병행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설을 앞두고  부정유통 방지와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국 동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육류, 나물류와 선물용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단속을 위해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검찰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수입쇠고기에 부착된 상품 라벨지를 스마트폰 어플 소고기이력추적, 안심장보기 어플 등으로 조회하면 쇠고기의 도축장, 원산지, 유통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Newsis
이번 단속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뿐만아니라 쇠고기 이력제 및 양곡표시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시행된다.

소비자가 자주 찾는 식육판매점·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백화점·마트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정육·갈비세트 등에 대해 쇠고기 이력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또 양곡판매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의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품종 등의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와 거짓·과대표시 광고 여부 등 ‘양곡표시제’도 집중 단속에 포함됐다.

농관원은 기동단속반을 통해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유통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특히 인터넷 홈쇼핑을 통한 소비자를 위해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맹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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