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정부가 최근 빈발하는 건설현장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2월 26일부터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건설재해는 건설공사의 발주·설계·시공의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부, 안행부, 고용부, 방재청 등 건설공사 관련 부처뿐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등 자체발주 공사가 많은 자치단체 및 건설협회, 감리협회 등 건설공사 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해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공공 발주공사 입찰제도 개선, 설계단계의 근로자안전 고려 강화 등 건설공사 발주·설계 단계의 사전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는 한편 안전한 시공을 위해 감리원의 기능강화, 고위험 건설현장 밀착관리 및 화재예방 등 시공단계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입찰제도 개선 및 설계시 근로자 안전고려 ▲감리의 안전관리감독 기능 및 역량 강화 ▲공사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 강화 등이며, 건설관련 단체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대책의 집행과정,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전한 일터를 구현하고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게는 건설재해 감소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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