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 “감청제도 선진화 법안 발의”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 “감청제도 선진화 법안 발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1.03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대구 북구을)은 투명성이 확보된 선진국형 첨단통신 감청체계를 갖추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를 의무화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제 수사 과정에서 유무선 통신 활용비중이 가장 높은 휴대전화(75% 이상) 사용에 대한 선제대응 및 범증 확보에 있다고 밝혔다.

서상기 의원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한 현재의 감청제도를 선진화하여 첨단통신을 악용하는 강력범죄, 기술유출은 물론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간첩, 테러 범죄를 강력히 예방하고 철저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허가‧승인(법원‧대통령)-집행(수사기관)-협조(통신업체) 체제로 3원화된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감청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서상기 의원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