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86.9%가 연 1회 이상 하는 교육은?
초·중·고 86.9%가 연 1회 이상 하는 교육은?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3.12.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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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학교서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일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고 있다. @구로소방서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된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31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이 부여·강화된다. 이를 토대로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 7억3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학생들(1천900여 명)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경북대 의대·영남대 의대 등 31개 병·의원과 상호 협력해 학생들의 치료를 도왔다.

학교의 장에게는 매년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치를 의무화했다.

학생들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관리 현황(2012년)에 따르면 교육부는 Wee센터 (29.6%, 66,271명), 보건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12.9%, 28,937명), 청소년상담센터 (4.2%, 9,407명), 병원․의원 (4.1%, 9,103명) 등의 기관과 학교를 연계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관리했다.

이밖에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교직원에게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2012년 기준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은 전체 학교의 86.9%가 연 1회 이상 평균 3.6시간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장우삼 과장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이 강화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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