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이 부여·강화된다. 이를 토대로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 7억3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학생들(1천900여 명)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경북대 의대·영남대 의대 등 31개 병·의원과 상호 협력해 학생들의 치료를 도왔다.
학교의 장에게는 매년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치를 의무화했다.
학생들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관리 현황(2012년)에 따르면 교육부는 Wee센터 (29.6%, 66,271명), 보건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12.9%, 28,937명), 청소년상담센터 (4.2%, 9,407명), 병원․의원 (4.1%, 9,103명) 등의 기관과 학교를 연계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관리했다.
이밖에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교직원에게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2012년 기준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은 전체 학교의 86.9%가 연 1회 이상 평균 3.6시간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장우삼 과장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이 강화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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