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내부계획 이유로 건축신고 거부 못한다”
“행정내부계획 이유로 건축신고 거부 못한다”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3.12.2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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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률근거없이 건축힌고 거부 부당 결정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법률적인 근거없이 행정내부계획만을 이유로 건축신고 거부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진천군이 음식점 건축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진천농다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고, 사업계획상 민원인의 땅이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어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권익위는 ▲진천군이 추진하는 ‘진천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은 법률적 절차를 진행해 확정한 사업이 아니고, ▲건축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구·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건축신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익목적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내부계획만으로 개인 사유지의 사용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허가관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국민들이 더 이상 비슷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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