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8개월간 7,224건 158억원 보상금 찾아줘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카드사의 채무면제 유예상품을 가입한 소비자가 보상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상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왔다.
2013.10월말 현재 채무면제 유예상품 가입자 및 유족에게 찾아준 사망 질병관련 보상금은 가입자 사망 유족에게 845건 22억원을, 질병발생자 등에게는 6,379건 136억원 등 모두 7,224건 1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채무면제 유예상품 가입자가 가입사실이나 청구절차 등을 몰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도록 지도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드사와 보상사고별로 보상 한도액에 차이가 있으나 사망, 치명적 질병 및 장기입원 등의 경우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제해 주거나 결제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것. 카드사는 손보사의 계약이행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상품 가입고객은 금융감독원이나 카드사에서 보내온 휴대전화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www.fss.or.kr) 에 있는 하단 “POPUP ZONE”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서류 접수 후 카드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심사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대체로 청구 후 7일 이내에, 경미한 건은 2~3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채무액을 면제해 준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