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질병, 사망시 채무면제되거나 보상금 주는 거 아시나요?
신용카드 질병, 사망시 채무면제되거나 보상금 주는 거 아시나요?
  • 김갑식 기자
  • 승인 2013.12.0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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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8개월간 7,224건 158억원 보상금 찾아줘

▲ 신용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가입 후 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Newsis
[에브리뉴스=김갑식 기자]신용카드사가 매월 일정율의 수수료(사용금액의 0.4% 안팎)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미루게 하는 상품을 팔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카드사의 채무면제 유예상품을 가입한 소비자가 보상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상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왔다.
 
2013.10월말 현재 채무면제 유예상품 가입자 및 유족에게 찾아준 사망 질병관련 보상금은 가입자 사망 유족에게 84522억원을, 질병발생자 등에게는 6,379136억원 등 모두 7,2241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채무면제 유예상품 가입자가 가입사실이나 청구절차 등을 몰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도록 지도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드사와 보상사고별로 보상 한도액에 차이가 있으나 사망, 치명적 질병 및 장기입원 등의 경우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제해 주거나 결제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것. 카드사는 손보사의 계약이행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도별 신용카드 비중 추이.
이 상품은 2005.1월 삼성카드에서 처음 판매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다른 카드사들도 취급하기 시작하여20114월부터 모든 전업카드사에서 판매중이다. 2013.10월 현재 323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평균 수수료는 매월 약 58백원으로 조사됐다.
 
유예상품 가입고객은 금융감독원이나 카드사에서 보내온 휴대전화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www.fss.or.kr) 에 있는 하단 “POPUP ZONE”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서류 접수 후 카드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심사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대체로 청구 후 7일 이내에, 경미한 건은 2~3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채무액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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