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최근 다이어트 열풍으로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식사대용으로 단기간 살을 쉽게 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잘 못 섭취할 경우 영향불균형은 물론 요요현상으로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현명한 구매와 올바른 섭취를 돕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분석, 대장균균을 시험평가하고, 가격 및 광고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현재 유통 중인 25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경우 제품 대부분 열량이 낮아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자체만 섭취할 경우 200kcal가 넘는 제품이 2개였으며, 대부분의 제품이 초저열량인 것으로 조사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가공 기준을 ‘제품 자체만으로 열량이 200kcal 이상’이 되도록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규격에서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최소 6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해야 하는데 25개 시험대상 제품 중 2개 제품(이경영박사의 다이어트 매직바, 비디랩 몸이 가볍게 채워지는 곡물 시리얼 등)에서 단백질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 함량 표시기준과 실제함량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당함량 초과함유 1개 제품, 식이섬유 미달 1개 제품 등 지방함량초과함유 제품은(바이디밀, 이승윤다이어트팻붐, 하루에 한번 밥대신 먹는 쉐이크믹 스쿠앤크, 굿발란스 시리얼바, 비타민 하우스 레몬디톡 다이어트, 슬림플래닛 데일리프로틴다이어트, 숀리다이어트쉐이크나이트, 바이디밀 등 6개사 제품으로 밝혀졌다.
또한, 효소 함유 제품 중에서 ‘효소밸런스 Q 다이어트 프로그램’ 제품은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라온 효소 다이어트제품’은 프로테아제에도 음성으로 나타나 효소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효소함유 제품의 경우 효소의 종류와 활용도에 대해 표기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광고에는 슬림, 디톡스, 즐거운, 매직 등의 문구가 사용 금지돼 있지만 제품명에는 사용하고 있어 해당 제품을 먹으면 쉽게 체중이 감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혼동을 줄 수 있어 제품명에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험평가 대상의 모든 제품이 광고심의를 받았으나 인터넷 구매 사이트 조사결과, 광고심의를 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이 인터넷쇼핑몰 판매자의 임의로 광고가 되고 있어, 해당 제품의 판매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판매사에서 광고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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