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이 경제현실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련 고시·지침을 제·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집행의 투명성과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처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회의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주문내역 변조 등 주요 불공정행위 양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위반 억지력이 낮고 복잡한 감정 사유와 위원회의 넓은 재량범위 때문에 자의적인 감경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징금의 실질 부과수준이 향상되도록 과징금 산정과 정상 가중·감경사유와 감경비율 등도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향후 감경기준이 한층 엄격해져 과징금 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되고, 과징금의 실질 부과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법위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감경기준 조정 등에 따라 과징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고시와 시행시기를 일정기간(6개월) 유예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비인기상품 등을 할당해 판매하는 행위, 판매업자(대리점)에게 판촉행사비용·인건비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전격 금지한다.
특히 계약기간 중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도 근절하고, 판매업자가 주문한 제품명, 수량 등 내역을 변조하거나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속칭 밀어내기, 판촉사원 임금전가 등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논란이 된 불공정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에게 명확한 거래기준을 제시해 향후 본사-대리점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행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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