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8월 28일 소급 적용, 지방 소비세율↑ 부족분 충당
취득세 인하 8월 28일 소급 적용, 지방 소비세율↑ 부족분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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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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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관없이 혜택...9월 전년동기 대비 40% 주택 구매 증가

▲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 시점이 8월 28일로 결정됐다. @Newsis

[에브리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4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상관없이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주택 거래 가격 기준으로 현행 9억 원 미만 2%, 9억 원 이상 4%의 세율이 8월 28일 이후 거래에 대해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2%, 9억 원 이상 3%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당정협의에서 국회 안전행정위 김태환(새누리당) 위원장은 “취득세 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주택 구매가 40% 증가했다”며 “정부의 방안대로 내년 1월부터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8.28 대책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보다 6% 인상해 연간 2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로 했다.

즉 현행 5%의 지방소비세율은 단계적으로 11%까지 인상된다. 단 내년 지방소비세율은 3% 인상되고 부족분은 예비비 1조 2,000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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