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노조 아님)임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의 개정을 거부한 때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우리는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패륜적 해직 조합원 배제 명령에 대한 거부를 선택한 것이고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과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며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이를 어길 시 노조 설립을 취소시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이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이고 박근혜 정부이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에 고용부 측은 “당초 방침대로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 부칙 제5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24일부터 법외노조가 된다”고 밝혔다.
마감시한이 23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교조는 24일 오전 10시경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교조는 조합원 투표에서 투표 인원의 약 70%가 고용부의 규약 개정 명령에 반대해 총투표의 결과에 따라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은 “해고자를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책임이다”며 “이번 총투표의 의미를 살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철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고용부에 대한 성명 발표와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 대변인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은 선고가 있기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우선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위원회는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따라서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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