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음주운전, 대리 기사 불렀는데 왜?
김흥국 음주운전, 대리 기사 불렀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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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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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가수 김흥국(54)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다.

11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였으며, 이는 10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지인의 차를 잠시 주차장에서 빼주다 지나던 경찰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는 “대리 기사가 올 동안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운전대를 잡았다”며 “짧은 거리였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씨처럼 순간의 방심으로 음주운전에 걸린 연예인은 또 있다.

지난 3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배우 최종훈 씨다. 최 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금릉역까지 도착했고, 이후 자신의 집까지 약 200m 운전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배려해 전철역부터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택시기사의 신고로 적발됐다.

1m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잘못된 일이지만 최 씨처럼 김 씨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음주운전에 걸린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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