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을 올린 바 있는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의 발언에 대해 법원이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미홍이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김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로 낸 반소는 기각됐다.
앞서 정미홍은 지난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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