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7일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키로 합의했다.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로 포함해서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 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게 된다.
당정은 또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2016년부터, 100명에서 1천명까지는 2017년부터, 그리고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주당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들이 적용에 무리가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 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유지하면서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초과 가능 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한 것은 이미 근로 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 새로울 것이 없으며, 시행 시기도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기로 정한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