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에 대한 법 적용 엄격...연예사병 폐지가 대표적
[에브리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312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고 씨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 2010년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 A양을 포함해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고 씨는 ‘2년이 지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그리고 정보 고지 7년을 선고했다.
상황이 악화되지 고 씨는 “죄를 깊이 뉘우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 씨의 미성년자 성폭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됐고 지난달 28일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바 있어 반성문 제출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에 대한 법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이다"며 "연예사병 폐지가 대표적인 예이다. 아마도 이번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전자발찌 착용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씨가 전자팔찌를 착용한 최초의 연예인이 될지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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