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질 같은 ‘거지목사’ 범죄행각... 여성입소자 성추행까지?
양파껍질 같은 ‘거지목사’ 범죄행각... 여성입소자 성추행까지?
  • 최일혁 기자
  • 승인 2013.09.16 0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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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최일혁기자] ‘거지목사’ 한승주(57)씨가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사망한 시설 입소자 명의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남용한 사실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한씨가 세운 장애인생활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 내에서 여성 입소자에 대한 성추행까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 번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실로암 연못의 집’ 관할 지자체인 홍천군청이 15일 발표한 ‘실로암 연못의 집 입소 장애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군청은 지난 9월 2일 SBS 김원태 PD의 취재협조 요청으로 ▲시설사망자(서유석) 사망원인 규명 ▲서유석 명의도용에 의한 법인설립 후 카드발급 사용 ▲후원금 및 수급비 유용의혹 등을 인지했다.

군청은 9월 6~7일 이틀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소장이태곤) 및 SBS취재팀과 합동 실태조사 점검에 나섰고 ▲서유석 사망원인이 욕창 등 병세가 심함에도 시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 ▲부원장 등 종사자로부터 입소자 폭행사실 인정 ▲입소자 간 잦은 폭력이 있었으나 방관 ▲여자 입소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 인지(입소자 일기장 발견) 등의 조사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군청은 시설 입소자 41명 전원을 분리보호 조치했으며, 금명간 시설장에 대한 고발 및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시설폐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청은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입소자 인권 침해사례 등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우나, 본 시설이 산 속에 위치해 있으며 평소 이중문으로 외부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방문 시 부득이 사전에 통지를 하고 점검에 임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은닉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방송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군청 조사에서 입소자들에 대한 폭행과 여성 입소자 성추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한씨에게는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과 함께 폭력, 성추행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홍천경찰서는 금명간 한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져 그간 교계에서 ‘장애인의 대부’로 불렸던 한씨의 감춰진 범죄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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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9 17:09:41
악의 탈을 쓴 인간 무슨 벌을 받을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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