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창석 씨 땅 불법 증여 받아 탈세
[에브리뉴스=강창우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20년 넘게 관리해 온 처남 이창석 씨가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다음 검찰 소환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소환될 거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용 씨는 외삼촌인 이 씨로부터 오산 땅 일부를 불법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봐 전 전 대통령 일가와의 관계에서 부동산, 채권 등 불법 증여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 “죄송합니다”는 답변을 해 비자금을 관리하는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김형준 부장검사)은 이 씨의 경기도 오산 땅 매입에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추적에 집중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씨와 밀접한 거래 상대였던 재용 씨를 먼저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씨는 지난 1984년부터 소유해 왔던 오산의 땅을 2006년에 부동산 개발업체와 재용 씨에게 넘겼다. 이 중 검찰은 이 씨가 재용 씨에게 넘긴 약 50만 제곱미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씨는 땅을 재용 씨가 운영하는 삼원코리아, 비엘에셋 등에 증여하고도 마치 돈을 받고 판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350억 원대에 이르는 땅을 38억 원에 넘기는 식이었는데 이 때문에 재용 씨는 60억 원 정도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재용 씨에게 이 씨와 탈세를 공모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씨가 600억 원에 이르는 나머지 땅을 매각한 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넘긴 정황을 포착해 재용 씨를 시작으로 전두환 일가 대부분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측은 “우리는 1,672억 원 전액 환수가 기본 목표”라며 “미납추징금을 전액 환수하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어 어느 시점까지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지속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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