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에 접어들면서 ‘층간흡연’ 문제가 주민 간 분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 각 세대들이 창문이나 베란다 문을 열다보니 아래층 담배연기가 집안으로 잠입하는 횟수가 잦아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전력난으로 각 가정에서 절전을 위해 냉풍기 가동을 자제하다보니 창문을 여는 일이 불가피해 그에 따른 층간흡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7월에 들어서자 층간흡연의 불편을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층간 담배연기에 시달린다는 한 주민은 7월 초 <에브리뉴스> 측에 ‘층간흡연’이 층간소음처럼 이슈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주민의 우려를 반영한 듯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자 층간흡연 문제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사들의 보도를 통해 층간문제의 주요인 중 하나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아래층에 직접 불편을 호소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부탁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항의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금연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이 미약한 편이다.
한편 아파트 내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흡연자들은 복도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처럼 이웃 간 주장이 첨예한 만큼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층간소음의 경우 환경부가 층간소음 한도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층간흡연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흡연자를 일방적 가해자로 명시할 당위성이 없다.
현재로써는 이웃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갈등의 최소화가 최선이나 복지부가 금연구역 확대에 나선 만큼 아파트 내 흡연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도 마련돼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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