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9일 항소심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차명계좌 존재를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상문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거액 차명계좌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의 자금 관리자였던 이모 씨와 최모 씨 계좌에서 노정연 씨가 환전한 흔적을 발견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이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말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가족 소유의 계좌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이모 씨 등을 포함, 검찰의 2009년 수사 당시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측이 요청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계좌추적) 영장을 재집행하는 것과 동일하고, (조 전 청장 측이) 확인해야 한다는 계좌도 과거 정 전 비서관 재판결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조 전 청장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檢, 조현오 측 주장에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반박
검찰 측은 조 전 청장의 새로운 차명계좌 주장에 대해 “정 전 비서관과 관련된 이 씨와 최 씨는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서 “(이들 계좌는) 노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고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달 4일 열린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출처와 관련해 “강연 전 임경묵 이사장으로부터 10만원짜리 수표와 거액의 차명계좌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이 나온 경위와 관련해 “정보라인을 통한 정보보고나 언론보도를 보고 나름의 생각이 있었는데, 임 전 이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정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재판부 질문에 조 전 청장은 “소위 ‘찌라시’라는 것이라서 기록에 남기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로 채택할 증거가 없을 경우 조 전 청장에 대한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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