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연루돼 입건·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 관사인 창원의 한 아파트 14층에 거주 중인 이 전 부장판사는 위층 주민과 소음 문제로 다퉈오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주민의 차량을 훼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이웃주민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부어 잠금장치를 파손 입히고 타이어를 펑크 내는 등의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차량을 훼손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된 이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주민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한 시민이 아래층 세대에 불을 질러 연기에 질식·사망하게 만드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처럼 층간소음과 관련한 사건·사고의 규모가 커지자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평균 소음도와 최고소음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어길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평균 소음도·최고 소음도’ 제시...소음 원천봉쇄 어려워
하지만 이는 어린아이가 1~20초간 뛸 경우 감지되는 정도의 소음으로 기준법이 가혹하다는 지적과 오히려 분쟁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이 ‘아이들 뛰는 소리’에 있는 만큼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소음이 아이들의 뛰는 소리다. 하지만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이 기준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할지라도 소음 자체를 원천봉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대도시 기준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80%를 넘어서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거주로 인한 갈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 이웃간 발생 가능한 분쟁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층간소음이다. 두꺼운 매트나 소음감소 바닥재를 까는 방법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만능의 방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아이들 뛰는 소리를 비롯해 악기 연주, 화장실 변기 소리, 세탁기, 청소기, 문 닫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심지어 대화소리나 코고는 소리 등도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고의성보다는 일상성에서 나오는 소음의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완벽한 차단이 어려운 만큼 이웃 간의 대화를 통한 양보나 배려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지만 아랫집을 배려하기 위해 소음을 최소화할 경우 오는 불편함과 윗집의 소음을 일방적으로 참고 견디는 일 양쪽 모두 신경쇠약이나 수면장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만큼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일이다.
소음을 참기도 어렵고 경찰에 신고해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보니 일부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복수'를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는 우퍼스피커 천장에 설치하기, 화장실 환풍기로 담배연기 올려 보내기 등은 애교 수준이다. 이웃 기물을 파손하거나 집을 방화, 혹은 이웃을 폭행, 살인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 간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참다보면 복수라는 극단으로 옮겨가게 된다. 따라서 이웃과의 직접 대면이 부담스러운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조정해 나가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연락해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현장방문, 소음측정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중재·타협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써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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