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1년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서희건설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37억9325만원을 부과받았다
추징액은 서희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5.62%에 해당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은 기업공시 등을 통해 “법적 신청기한 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희건설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6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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