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스파밸리 유수풀에서 초등학생 박모(11)양이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물속에 있던 독사에게 다리를 물렸다.
수심 120cm의 유수풀 안을 돌아다니던 길이 20cm 가량의 뱀은 박양의 왼쪽 다리를 물었으며 수영장 안 독사를 발견한 아이들이 한꺼번에 수영장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인솔해온 박양의 학교 관계자를 비롯, 인근에 있던 어른들의 재빠른 응급조치로 독이 몸으로 퍼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안경 끈 등을 이용해 상처 윗부분을 묶는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으로 후송된 박양은 곧바로 해독제 주사를 맞았으며 1주일간 심전도 검사, 피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은 뒤 12일 퇴원, 집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양은 정상등교하고 있으나 박양의 부모는 지난 11일 스파밸리를 상대로 고소, 경찰은 수영장 안에 독사가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나섰다.
박양의 부모는 스파밸리 측에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스파밸리의 보험회사는 치료비에 대해 40만원만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에 대한 적절성 여부뿐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스파밸리는 안전성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추락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박양의 어머니가 지난 20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름에는 산 근처 독사들이 수시로 내려온다. 치료비 요구보다는 같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입장과 “워터파크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과 정신적 손배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논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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