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학교 규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칙에는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 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최근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한 학생을 따돌리는 등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 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스마트폰이 없을 때에도 왕따는 존재했고, 스마트폰을 제한해도 왕따는 존재할 것이며, 스마트폰이 왕따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러자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애를 키워보면 이해되는 법이다'
바꿔 말하면 '애를 법이 키워야 한다'는 뜻일까? 도대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여준 것이 누군가? 우리 부모들이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있는데 우리 아이만 없으면 따돌림당하지 않을까', '위험이 닥쳤을 땐 연락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온갖 이유로 합리화하여 쥐여주고는 부작용은 문제 있으니 법이 해결 달라는 것은 법치 만능을 보는 것 같다. 애를 키워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싶어서 법이 해결해주길 바라는 것뿐이다.
무단횡단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도로를 내달리지 않던가? 신호등이나 육교나 지하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낫다. 물론 무단횡단을 했을 때 처벌할 기준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그 기준이 왕따 등의 부작용 때문에 스마트폰을 제한하자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교사 재량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폰이 방해되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식이 되어야지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학교 밖에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학교는 책임을 또 법에 돌리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교육에 사용해 효율을 높일 방법을 생각하여, 스마트폰의 사용 방향을 제시해주는 쪽으로 가야 하며, 왕따 문제는 아주 다른 부분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사안이다. 이 둘을 연결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 이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실소한다.
다만, 필자는 이 모든 문제를 부모들의 잘못으로 전가해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자식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학교에서 주눅들지 말라고 좋은 스마트폰도 사주고 싶고, 비싼 요금도 내주고 싶고, 사용하는 것에 지도도 하고 싶고, 학교생활은 잘하는지 혹시 따돌림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저녁상에서 얘기하고 싶고,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을 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그러나 조출에 야근에 휴일 없이 맞벌이하면서도 돈에 허덕이고, 그렇다 보니 양육 문제는 온전히 사회 몫으로 돌린다. 아이들이나 스마트폰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해결책은 부모의 문제에 있다고 다시 화살을 돌린다.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어른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 아이들이 이따위 법에 휘둘리지 않도록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법이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옳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았을 때 뻗어 나온 문제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서 왜 애꿎은 아이들을 못 잡아서 안달인가?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든 어른이든, 그리고 정부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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