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바람 탄 검찰, 수사 범위 어디까지?
[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검찰은 CJ그룹이 2008년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 1700억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에 주목하며 숨겨놓은 차명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CJ그룹은 차명재산에 대해 “삼성가 장손으로서 삼성그룹 창업주인 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주식형태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차명재산의 존재는 2008년 CJ그룹의 자금관리책이던 재무팀장 이모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밝혀졌다.
당시 이씨는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 회장의 차명재산 가운데 170억원을 빼내 빌려주는 등 총 230억원을 유용했다.
하지만 이씨는 박씨에게 대출금 일부를 떼이자, 박씨에 대한 살인청부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 리스트는 당시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USB메모리를 통해 밝혀졌다. 이 회장 측은 차명계좌 400여개를 통해 4000여억원의 자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차명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고 세무조사를 거쳐 CJ그룹이 1,700억원의 세금을 납세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CJ그룹측은 선대 재산에 대한 검찰의 사실상 재수사에 대해 “당시 세금을 자진 신고했고 실명화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며 떳떳한 입장임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밝혀지지 않은 차명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사 재무 자료를 토대로 허위·이중 장부, 과세 근거 소득액의 고의적인 누락·은닉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러한 검찰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2008년 수사의 연장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2008년 CJ그룹의 차명 계좌를 조사했지만 돈이 어디서 어떻게 조성됐는지 정확한 자금원을 파악하는데는 실패했다.
이후에도 CJ그룹에 대한 비자금 의혹은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그 때마다 CJ는 검찰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일각에서는 수사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은 그간 내사를 통해 쌓은 자료들을 토대로 CJ그룹에 대한 신속한 압박에 나섰다. CJ그룹이 유통업에도 발을 뻗치고 있는만큼 최근 불거져나오는 가맹사업체 문제와 관련해 CJ그룹에 대한 수사가 정부의 ‘경제민주화’바람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평이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 주주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CJ그룹의 국내외 주주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며, 외국인과 법인 명단을 통해 검은 머리 외국인 색출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이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차명계좌로 사들인 CJ그룹 계열사 주식을 이용해 건네받은 배당금 규모와 시기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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