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6.25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 아니다”
法 “6.25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 아니다”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5.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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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점에서도 고의나 과실로 볼 수 없어...원고패소 판결

[에브리뉴스= 우종한 기자]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한강인도교 폭파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국회의원 12명의 가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와 국군, 의회가 서울사수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인민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강인도교를 폭파했다”며, “현재의 관점에서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 해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폭파 전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전으로 먼저 피신한 상황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한데 대해서도 “시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족들은 정부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준비를 게을리했고, 예고 없이 한강 인도교를 조기에 폭파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파 당시 민간인과 군인 등 7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을 군법회의에 회부해 총살형에 처했지만 1962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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