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항의를 금하는 법원의 판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박모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위·아래층 이웃 간인 박씨와 김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박씨는 아래층에 사는 김씨 등이 항의를 위해 집으로 올라오자 이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 등이 박씨의 집에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박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다만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이나 연락까지 금하는 것은 김모씨 등에게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전화연락, 문자항의, 천장 두드리기 등의 행위는 허락했다.
법원 측은 층간 소음 분쟁으로 직접 방문할 시 폭행 등 추가 갈등으로 확장될 수 있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사자 간의 직접 대면이 문제를 보다 수월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는 반박 의견을 내고 있다. 또 층간소음을 당하는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위층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는 의견 등으로 이번 판결이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