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함유된 건강기능식품 6종을 약국 및 다단계 통해 15억원 상당 판매
[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반입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건강기능식품 포장으로 내용물을 바꿔치기하여 판매한 박모씨(남41세) 등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의 수입업체 월드상사의 부사장인 박모씨는 현재 도주한 이 업소 대표 장모씨(남44세)와 함께 중국산 타다라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렉스아연보충제품 등 4종)인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시중 약국을 통해 30만캅셀(9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부산의 웨스턴물산 대표 김모씨(남49세)는 미국산 수입품 건강기능식품(옥타칸, 라미코-F 등 2종)을 중국산 타다라필이 불법 함유된 캅셀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후 다단계판매처업체를 통해 3만 5,000여 캅셀(5억 7,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미국산 원료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매매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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