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국가공무원 및 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으로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국가공무원과 공·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복무기간을 경력 평가에 반영해 호봉내지 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보훈처는 이 조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군인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도 나서 향후 10년간 군 관련 분야 2만6000개, 민간분야 2만4000개 등의 일자리가 확보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필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년연장이 군필자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겠지만 현직들에게만 유리할 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준비하고자하는 이들에겐 채용 악화를 낳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네티즌은 "가뜩이나 실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자칫 실업난을 가중 시키는 역풍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성·장애인단체 등이 형평성 문제로 해당 조항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훈처는 올해 관련부처와 민간·여성전문가 등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 TF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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