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7년 구형-전자발찌, 피해자 B양 “정신과 치료 받았다”
고영욱 7년 구형-전자발찌, 피해자 B양 “정신과 치료 받았다”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3.2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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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를 받은 고영욱이 구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장판사 성지호)27일 오전 10시 고영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씨가 첫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해 피해자가 여러 차례 발생해 추가 범죄가 우려된다며 구형 선고의 이유를 밝히고 초범이고 피해자가 13세라는 점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씨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들과의 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었음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먼저 A양에 대해서는 첫 만남에 18세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화장과 옷차림 때문에 그 말을 믿었다. 또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씨는 “B양은 먼저 보고 싶다는 말도 했고 드라이브도 다녔다. 키스는 B양이 거부해 중단했다고 변명했고 "C양은 키가 170cm 이상이고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나눠 대학생인줄 알았다. 중학생인 걸 알고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후진술에서는 내 실수로 20년 간 해온 일을 잃었다. 신중하지 못했던 만남을 후회하고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겠다며 사죄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주기를 호소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B양은 고영욱을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했다. 이 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나는 모태신앙에 보수적인 사람인데 개방적인 나를 보는 시선이 화가 난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 고소했다며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처벌보다는 고씨의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2010년 본인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인 A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같은 해 7월에는 B양을 성추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에서 C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씨의 선고 공판은 410일 오전 10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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