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아기를 돌본 대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시행을 했다가 국민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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